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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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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하도급 제한 등)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