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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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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5.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의 공급자(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석유대체연료의 공급자가 변경됨에 따라 별표 2 제2호 나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