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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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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유·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3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고유황중유는 탈황설비를 갖춘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6.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7. 액화천연가스를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설회사를 제외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