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공사는 매월의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