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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23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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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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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 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20] [[시행일 2008.6.22]]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공사는 매월의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