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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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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1998·12·31>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공사는 매월의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