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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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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및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석유 수입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중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양 및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양의 확인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이의신청 및 환급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금의 징수·이의신청 및 환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공사는 매월의 부과금 징수·이의신청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