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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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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4.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5.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移替)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