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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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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4·12·31>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4·12·3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4·12·31>
[본조신설 198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