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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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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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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석유수출입업자
3.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및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관리자
5. 공사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3.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5.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황분, 증류성상, 벤젠함량 및 올레핀함량을 말한다. 다만, 이에 대한 품질보정행위는 공사가 정부비축석유에 대한 품질보정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