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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62호 일부개정 200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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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석유수출입업자
3.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및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관리자
5. 공사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3.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5.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황분(黃分), 증류성상, 벤젠 함량, 올레핀 함량 및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