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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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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라 함은 전년도 석유소비실적이 1만킬로리터이상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