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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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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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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 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정제시설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품질보정행위는 옥탄값ㆍ산소함량ㆍ식별제ㆍ필터막힘점ㆍ유동점ㆍ동점도ㆍ윤활성ㆍ색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