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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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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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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5·12, 1991·1·14>
1.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
3.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2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