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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전문개정 1975.7.25 법률 제2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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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