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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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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류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류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류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보관·적재 또는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