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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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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석유제품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과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