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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2·12·31>
1.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2·12·31>
1.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