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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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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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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결격사유)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