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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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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