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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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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