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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위원)
①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보건 및 산업위생의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6·4·8>
②전문위원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①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보건 및 산업위생의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6·4·8>
②전문위원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