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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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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