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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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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