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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
附則 [1970.1.1 제2183호]
①(施行日) 이 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大韓石油公社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精油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서 이 法의 石油精製業에 해당하는 業을 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精製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同前) 이 法 施行當時 大韓石油公社法 第28條의 規定에 依하여 原油購入 및 輸送契約에 대한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同前) 이 法 施行當時 石油製品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內에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大韓石油公社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精油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서 이 法의 石油精製業에 해당하는 業을 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精製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同前) 이 法 施行當時 大韓石油公社法 第28條의 規定에 依하여 原油購入 및 輸送契約에 대한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同前) 이 法 施行當時 石油製品의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內에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附則 [1975.7.25 제278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경과조치)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行한 許可·承認·申告 기타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申告를 한 石油販賣業者 또는 石油輸入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石油販賣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石油輸出入業의 申告를 한 者로 본다. 다만, 이 法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石油販賣業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이 法에 의하여 石油의 일종으로 추가된 것의 精製業 또는 販賣業을 하고 있는 者로서 그 精製業 또는 販賣業이 이 法에 의하여 許可對象이 된 때에는 그 精製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商工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石油精製業 또는 石油販賣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⑤第2項 但書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販賣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보는 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⑥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處罰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處罰된 것으로 본다.
⑦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경과조치)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行한 許可·承認·申告 기타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申告를 한 石油販賣業者 또는 石油輸入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石油販賣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石油輸出入業의 申告를 한 者로 본다. 다만, 이 法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石油販賣業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이 法에 의하여 石油의 일종으로 추가된 것의 精製業 또는 販賣業을 하고 있는 者로서 그 精製業 또는 販賣業이 이 法에 의하여 許可對象이 된 때에는 그 精製業者 또는 販賣業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商工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石油精製業 또는 石油販賣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⑤第2項 但書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販賣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보는 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⑥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하여 處罰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處罰된 것으로 본다.
⑦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石油事業法에 의한다.
附則 [1977.12.16 제3011호(정부조직법)]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動力資源部 新設에 따른 관계法律의 整備) 動力資源部의 新設에 따라 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鑛業法·海底鑛物資源開發法·農漁村電化公社法·韓國電力株式會社法·韓國原子力發電公社중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하고, 大韓鑛業振興公社法·石炭需給調整에관한臨時措置法·石油事業法중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石炭鑛業育成에관한臨時措置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하고, 鑛山保安法·전기사업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石炭開發臨時措置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次官"을 "動力資源部次官"으로, "商工部所屬公務員"을 "動力資源部所屬公務員"으로 하고, 電氣工事業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과 "工業振興廳長"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熱管理法중 "工業振興廳長"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한다.
2. 및 3. 省略
④ 및 ⑤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動力資源部 新設에 따른 관계法律의 整備) 動力資源部의 新設에 따라 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鑛業法·海底鑛物資源開發法·農漁村電化公社法·韓國電力株式會社法·韓國原子力發電公社중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하고, 大韓鑛業振興公社法·石炭需給調整에관한臨時措置法·石油事業法중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石炭鑛業育成에관한臨時措置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하고, 鑛山保安法·전기사업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石炭開發臨時措置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次官"을 "動力資源部次官"으로, "商工部所屬公務員"을 "動力資源部所屬公務員"으로 하고, 電氣工事業法중 "商工部"를 "動力資源部"로, "商工部長官"과 "工業振興廳長"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熱管理法중 "工業振興廳長"을 "動力資源部長官"으로, "商工部令"을 "動力資源部令"으로 한다.
2. 및 3. 省略
④ 및 ⑤省略
附則 [1977.12.31 제3071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2.12.31 제3645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5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石油精製業·石油販賣業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石油精製業 또는 石油販賣業을 하고 있는 者로서 그 石油精製業 또는 石油販賣業이 第4條 但書 및 第12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對象이 된 경우에 그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販賣業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5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石油精製業·石油販賣業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石油精製業 또는 石油販賣業을 하고 있는 者로서 그 石油精製業 또는 石油販賣業이 第4條 但書 및 第12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對象이 된 경우에 그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販賣業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6.5.12 제383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石油販賣業의 許可制限에 관한 適用例) 第12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許可取消事由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第3條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石油精製業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5條第1號 및 第2號(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改正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되는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販賣業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代表者(法人인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販賣業者의 경우에 한한다)를 變更하여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石油販賣業의 許可制限에 관한 適用例) 第12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許可取消事由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第3條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石油精製業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5條第1號 및 第2號(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改正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되는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販賣業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代表者(法人인 石油精製業者 또는 石油販賣業者의 경우에 한한다)를 變更하여야 한다.
附則 [1991.1.14 제4325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石油事業基金 損失補塡에 관한 適用例) 第17條의4第3號의 改正規定은 1990年8月2日이후 발생한 損失分부터 適用한다.
③(基金運用計劃에 관한 適用例) 第17條의6第3項의 改正規定은 1992會計年度 基金運用計劃을 國會에 제출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石油事業基金 損失補塡에 관한 適用例) 第17條의4第3號의 改正規定은 1990年8月2日이후 발생한 損失分부터 適用한다.
③(基金運用計劃에 관한 適用例) 第17條의6第3項의 改正規定은 1992會計年度 基金運用計劃을 國會에 제출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附則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76>省略
<77>石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4項, 第4條,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第2項, 第9條第3項, 第10條, 第11條第1項·第3項, 第12條第1項·第3項, 第1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3條의2第1項·第3項, 第14條, 第15條第1項·第2項, 第16條第1項, 第16條의2第2項, 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7條의3第3項, 第17條의5第1項·第2項, 第17條의6第1項第4號·第3項, 第17條의7, 第17條의8第1項·第2項, 第17條의9, 第18條第1項·第2項, 第18條의2第2項, 第20條第1項·第2項, 第21條, 第22條第3項, 第22條의2, 第23條第1項·第2項, 第28條第3項 내지 第5項, 第30條 및 第31條第1項·第2項중 "動力資源部長官"을 각각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17條의6第1項중 "動力資源部"를 "商工資源部"로 한다.
第4條, 第7條第1項·第2項, 第9條第3項, 第10條, 第11條第1項·第3項, 第12條第1項, 第14條,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6條의2第1項, 第17條의3第1項第1號, 第18條의2第1項 내지 第4項, 第19條, 第20條第1項·第2項 및 第21條중 "動力資源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78> 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76>省略
<77>石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4項, 第4條, 第6條第1項, 第7條第1項·第2項, 第9條第3項, 第10條, 第11條第1項·第3項, 第12條第1項·第3項, 第1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3條의2第1項·第3項, 第14條, 第15條第1項·第2項, 第16條第1項, 第16條의2第2項, 第17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7條의3第3項, 第17條의5第1項·第2項, 第17條의6第1項第4號·第3項, 第17條의7, 第17條의8第1項·第2項, 第17條의9, 第18條第1項·第2項, 第18條의2第2項, 第20條第1項·第2項, 第21條, 第22條第3項, 第22條의2, 第23條第1項·第2項, 第28條第3項 내지 第5項, 第30條 및 第31條第1項·第2項중 "動力資源部長官"을 각각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17條의6第1項중 "動力資源部"를 "商工資源部"로 한다.
第4條, 第7條第1項·第2項, 第9條第3項, 第10條, 第11條第1項·第3項, 第12條第1項, 第14條,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6條의2第1項, 第17條의3第1項第1號, 第18條의2第1項 내지 第4項, 第19條, 第20條第1項·第2項 및 第21條중 "動力資源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78> 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4.3.24 제4753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石油事業基金의 廢止에 따른 權利·義務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의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종전의 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石油事業基金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 施行日에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가 이를 承繼한다. 다만, 종전의 石油事業基金으로부터 石油備蓄事業을 위하여 投資된 금액과 石油試錐船事業을 위하여 融資된 금액(그 利子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에서 韓國石油開發公社에 出資한 것으로 보며, 貯炭事業을 위하여 融資된 금액은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에서 大韓石炭公社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한 것으로 보는 資産의 價額은 1994·12·31 현재의 帳簿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第3條 (石油事業基金의 廢止에 따른 決算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종전의 石油事業基金에 관한 1994年度 基金運用計劃의 執行 및 基金決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石油事業基金의 廢止에 따른 權利·義務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의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종전의 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石油事業基金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 施行日에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가 이를 承繼한다. 다만, 종전의 石油事業基金으로부터 石油備蓄事業을 위하여 投資된 금액과 石油試錐船事業을 위하여 融資된 금액(그 利子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에서 韓國石油開發公社에 出資한 것으로 보며, 貯炭事業을 위하여 融資된 금액은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에서 大韓石炭公社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한 것으로 보는 資産의 價額은 1994·12·31 현재의 帳簿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第3條 (石油事業基金의 廢止에 따른 決算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종전의 石油事業基金에 관한 1994年度 基金運用計劃의 執行 및 基金決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5.12.29 제5092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 내지 第6條, 第13條第1項, 第14條(石油精製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第33條第1號 및 第35條第1號의 規定은 1998年 10月 1日부터 施行하되, 石油精製業 및 石油精製施設에 관한 許可·申告와 行政處分 및 罰則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1998.9.23]
第2條 (石油精製業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石油精製業者 및 石油販賣業者는 각각 第4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보며,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精製業 또는 石油販賣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에 대하여 第5條 또는 第9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②石油輸出入業의 登錄에 관한 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附則 第1條 但書의 施行日전까지는 "石油精製業의 登錄을 한 者"를 "石油精製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第3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1號중 "石油事業法 第13條의2"를 "石油事業法 第14條"로, 第5條第1項第2號중 "石油事業法 第17條의2"를 "石油事業法 第18條"로 한다.
②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2項第3號중 "石油事業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許可"를 "石油事業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登錄"으로 한다.
③旅客自動車터미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의10第2項第3號중 "石油事業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許可"를 "石油事業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登錄"으로 한다.④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중 "石油事業法 第12條의 規定은"을 "石油事業法 第9條의 規定은"으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 내지 第6條, 第13條第1項, 第14條(石油精製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第33條第1號 및 第35條第1號의 規定은 1998年 10月 1日부터 施行하되, 石油精製業 및 石油精製施設에 관한 許可·申告와 行政處分 및 罰則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1998.9.23]
第2條 (石油精製業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石油精製業者 및 石油販賣業者는 각각 第4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보며,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石油精製業 또는 石油販賣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에 대하여 第5條 또는 第9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②石油輸出入業의 登錄에 관한 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附則 第1條 但書의 施行日전까지는 "石油精製業의 登錄을 한 者"를 "石油精製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第3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1號중 "石油事業法 第13條의2"를 "石油事業法 第14條"로, 第5條第1項第2號중 "石油事業法 第17條의2"를 "石油事業法 第18條"로 한다.
②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2項第3號중 "石油事業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許可"를 "石油事業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登錄"으로 한다.
③旅客自動車터미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의10第2項第3號중 "石油事業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許可"를 "石油事業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石油販賣業중 注油所의 登錄"으로 한다.④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2項중 "石油事業法 第12條의 規定은"을 "石油事業法 第9條의 規定은"으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6.12.30 제5211호(대외무역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3月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⑨省略
⑩石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貿易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한다.
⑪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3月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⑨省略
⑩石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貿易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한다.
⑪省略
第9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8.9.23 제5575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6項 및 第3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法律 第5092號 石油事業法改正法律 附則 第1條 但書의 改定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石油販賣業者 및 石油備蓄代行業者가 未成年者이거나 代表者가 未成年者인 法人의 경우 당해 未成年者가 成年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第5條第1號 및 第6號의 規定을 적용한다.
③(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6項 및 第3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法律 第5092號 石油事業法改正法律 附則 第1條 但書의 改定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石油精製業者·石油輸出入業者·石油販賣業者 및 石油備蓄代行業者가 未成年者이거나 代表者가 未成年者인 法人의 경우 당해 未成年者가 成年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第5條第1號 및 第6號의 規定을 적용한다.
③(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8.12.31 제5622호(한국석유공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石油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6號중 "韓國石油開發公社法에 의한 韓國石油開發公社"를 "韓國石油公社法에 의한 韓國石油公社"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石油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6號중 "韓國石油開發公社法에 의한 韓國石油開發公社"를 "韓國石油公社法에 의한 韓國石油公社"로 한다.
附則 [1999.2.5 제5783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3月 24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3月 24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9.2.8 제5832호(送油管安全管理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石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3項중 "送油管事業法에 의한 送油管事業者"를 送油管安全管理法에 의한 送油管設置者 및 送油管管理者"로 한다.
第10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石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3項중 "送油管事業法에 의한 送油管事業者"를 送油管安全管理法에 의한 送油管設置者 및 送油管管理者"로 한다.
第10條 省略
부칙 [2000.1.28 제6228호]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6>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6>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3.22 제72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개정규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석유사업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건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高壓가스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石油事業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중 "石油事業法 第8條第6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⑥送油管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水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水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石油事業法 第23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石油事業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石油事業法 第14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石油事業法 第18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自然災害對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3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⑬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8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⑭海洋汚染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⑮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개정규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석유사업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건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高壓가스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石油事業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중 "石油事業法 第8條第6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⑥送油管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水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水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石油事業法 第23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石油事業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石油事業法 第14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石油事業法 第18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自然災害對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3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⑬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8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⑭海洋汚染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石油事業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⑮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石油事業法 第9條"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石油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石油事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부터 적용한다.
③(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부터 적용한다.
③(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11 제82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83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21 제8765호(도시가스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제44조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제44조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7.12.21 제87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와 제l9조의2의 개정규정 (각각 제3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와 제l9조의2의 개정규정 (각각 제3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5> 까지 생략
<3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본문·제6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본문·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제5항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후단, 제35조제4항·제5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6항, 제26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5> 까지 생략
<3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본문·제6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본문·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제5항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후단, 제35조제4항·제5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6항, 제26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30 제93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ㆍ신고관청의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게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명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ㆍ신고관청의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게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명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8 제103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25 제109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4 제110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 각 호 및 제35조제1항 본문의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게시문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 각 호 및 제35조제1항 본문의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게시문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6 제112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사업 등의 등록·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사업자의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금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위의 금지 위반 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사업 등의 등록·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사업자의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금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위의 금지 위반 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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