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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0353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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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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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