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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8399호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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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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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판매업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중 시설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