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3.05.27, 2004.12.31] [[시행일 2005.4.1]]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하고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3.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도시가스 사업자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5. 제18조제2항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공급계획 또는 수급계획을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도시가스 사업자
7.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8.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9.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가스 공급시설설치자
10.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
11.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3.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시공자·특정가스 사용시설 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14.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에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ㆍ시공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시행일 2003.08.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2001·2·3]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승계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시공자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 사업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시공자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개정 2001.2.3.]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스 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 사업자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9·2·8]
1. 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2.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협의서를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5, 95·8·4, 99·2·8, 2001·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5, 95·8·4, 99·2·8, 2001·2·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1·5, 95·8·4, 99·2·8, 2001·2·3]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