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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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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①도시가스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도시가스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도시가스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