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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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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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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1조·제26조제1항·제3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7조제2항·제14조·제16조제2항·제22조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③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시·도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받아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