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도시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다음 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