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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662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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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5.11.8, 2007.10.17] [[시행일 2008.1.18]]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7.10.17] [[시행일 2008.1.18]]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7·8·28 법5386, 99·2·8 법5827·법5864·법5868. 2002.12.30.법6842호, 2005.11.8, 2006.9.27, 2007.1.3] [[시행일 2007.9.27]]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삭제 [99·2·8 법5895]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
7.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9.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시행일 2007.7.4]]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시행일 2007.7.4]]
1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14.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시행일 2007.7.4]]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9·2·8 법5895]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