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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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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명장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4·3>
②거실의 창 기타 개구부로서 환기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당한 환기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다지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