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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정 1962.1.20 법률 제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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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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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주댁에 있어서는 7분의 1이상, 학교, 병원, 진료소, 기숙사 또는 려관에 있어서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각령의 정하는 비률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단, 영화관, 극장이나 지하의 공작물내에 설치된 사무소, 점포 기타 이와 류사한 것의 거실에 있어서 상당한 조명장치를 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거실의 창 기타 개구부로서 환기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단, 상당한 환기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③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다지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전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