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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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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물의 사용검사)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림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2.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