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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64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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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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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