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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64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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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준공검사)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