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07호 일부개정 2005.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준공검사)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