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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03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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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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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은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법률 제6893호,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6.3.3,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7.11.18]]
1.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시행일 2003.07.01]]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6. 삭제 [2004.1.29 법률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일 2004.7.30]]
7.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시행일 2003.07.01]]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시행일 2003.07.01]]
11.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