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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62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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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②삭제 [1999.4.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