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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366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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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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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