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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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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설립·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제57조 내지 제63조·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제66조의2·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92·12·8, 99·1·29, 2002.3.25.] [[시행일 2002.6.1.]]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