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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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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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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