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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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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2·12·8, 96·12·30]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