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2·12·8, 96·12·30]
[본조신설 80·1·4]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2·12·8, 96·12·30]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