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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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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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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1992·12·8]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8, 2002.3.25]
③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