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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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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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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회계원칙 등)
①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개정 99·1·29]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③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7.5.1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92·12·8]
[본조제목개정 20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