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의2(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개정 1999.1.29>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