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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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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