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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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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