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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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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2013.6.4,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시행일 2014.1.1]]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④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